'차량 결함' 알고도 숨겼나?...BMW 위법 여부 조사 / YTN

YTN news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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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이면 도로위의 폭탄이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BMW에 불길이 솟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여름 휴가철에 무서워서 차를 몰고 나가지도 못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잇는데요.

서울 강남 개포동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다른 차에게 피해가 갈 수 잇다며 BMW 주차를 사절한다는 안내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올 들어 28번째 화재입니다.

국토부는 BMW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숨겼는지 여부를 조사해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 처벌할 예정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엔진부에서 타오르는 시뻘건 불길, 흉측하게 타 버린 차, 또 BMW입니다.

리콜 발표 이후에도 거의 하루에 한 건씩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소비자들은 BMW가 발표한 화재 원인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MW 차주 : 3~4시간 고쳐준다고 하는데 이후에도 불안함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BMW 측은 자세한 기술 분석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국토부는 BMW가 리콜 전 자체조사를 통해 밝힌 EGR, 즉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도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또, BMW가 해당 차종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정황이 드러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인지한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 10만 6천여 대의 판매액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 7백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욱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기업의 영업 비밀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환경부도 이번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GR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로 최근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고,

BMW가 국내 판매 조건에 맞추기 위해 다른 나라와 다른 방식으로 EGR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필 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EGR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입니다. 리콜 관련이기 때문에 국토부 소관이긴 하지만 이 장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환경부입니다. '디젤게이트' 이후에 EGR이나 다른 배기유 처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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