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 체류자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 씨가 지난 16일 경남 함안군에서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에게 집단 폭행당했다면서 해당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주민센터 측은 A 씨가 대학원에 입학한 뒤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건설 현장에 취업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속반원들은 A 씨를 끌고 간 뒤 신원조회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유 없이 5일 동안 구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출입국관리소는 단속 당시 A 씨가 즉시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않은 데다 공사 장비를 들고 저항해 물리력을 동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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