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폭염 때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을 보장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계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토목·건축 현장 노동자 23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그늘이나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4%는 '아무 데서나 쉰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모든 노동자가 쉴만한 공간이 마련됐느냐는 질문에 '있긴 한데 부족하다'는 답변이 56%로 과반을 차지했고 '아예 없다'는 답변도 33%나 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정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현장 근처에 그늘진 휴게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설노조는 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는 1시간 단위로 휴식시간 10∼15분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오후 2∼5시에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다른 작업은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이 같은 중단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86%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건설 노동자가 쉴 때 쉬고 제대로 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건설현장에서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폭염 등 악천후를 고려한 적정 공사 기간과 적정 공사비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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