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67쪽짜리 계엄령 대비계획의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여소야대 국회가 계엄 해제에 나서지 못하도록 국회의장의 권한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하는가 하면,
언론통제를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전국 단일방송 체제까지 제안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 67쪽 전부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 이름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이 작성돼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 지역에서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이 금지됩니다.
조간 신문은 밤 10시, 석간 신문은 낮 12시까지, 방송과 통신은 수시로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계엄에 유해하거나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보도는 금지되고 반대로 시위대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보도는 확대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검열 지침을 계속 위반하는 매체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방송이나 발행이 정지될 수 있고, 전국 단일방송 체계로 전환하는 방법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방법도 자세히 담았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의 계엄해제 안건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하라고 건의한 부분이 충격적입니다.
여당은 최단 기간 계엄 해제 약속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유도하고
야당은 합동수사단이 시위 참석 의원을 집중 검거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는 국회가 나서면 계엄 해제가 불가피하다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표결을 저지할 대책을 세우라는 반의회주의적 구상을 검토 의견으로 달았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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