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다만, 소액주주 권리 침해와 꼼수 증여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요.
표결 직전에 벌어진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찬반 토론,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유니콘 기업 상위 4개국인 미국, 중국, 인도, 영국 같은 선도국들은 이미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복수의결권은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이번 법에는 재벌 2, 3세들의 편법 증여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 처음부터 일반 주주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주식을 만든다니 참으로 공정하지 못합니다.]
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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