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김승하 / KTX 열차승무지부장
한국 철도공사 코레일에서 정리해고됐던 KTX 승무원들이 정규직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에 해고가 됐으니까 12년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기나긴 싸움 끝에 복직의 꿈이 정말 이뤄졌는데요. 12년, 아마 12년이 정확하게 넘었을 것 같은데 우선 당사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미경 / KTX열차승무지부 부지부장 : 스스로 되게 위축감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오늘에서야 그게 모두 편안하게 날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홍명호 / 코레일 홍보문화실장 : 사회적 갈등 해소, 그리고 당사자의 고통 해소 차원에서 합의하게 됐습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전제도 깔려 있고요.]
[기자]
어제 이 사안이 결정되었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사안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좀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인터뷰]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KTX가 개통이 되면서 2004년도에 이 승무원들을 뽑았죠. 그때 우수한 인력들이 무려 13 대 1 경쟁 비율로.
그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이분들이 원래 스튜어디스가 있잖아요, 비행기에. 그래서 지상의 스튜어디스다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상직 스튜어디스라고 하고 인기도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때 직접 고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결국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로 이적을 하라. 그런데 이것을 거부를 해서 결국은 280명이 2006년도에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투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소속이 KTX로 돼 있느냐라고 하는 근로계약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속이라고 하는 근로자의 지위가 확인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어떻게 결정이 났느냐면 코레일의 직원이 맞다. 이것이 1심에서 결정났습니다. 그렇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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