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잠을 재우려고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보육교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정오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억지로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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