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잠을 안 잔다며 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몸을 눌러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강제로 잠을 재우려고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보육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정오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의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관리, 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상습적으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달 치가 넘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인 김 씨가 구속되면서 어린이집 상습 학대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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