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둔기 폭행사건의 피고인 23살 양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범행 당시 정신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LA 카운티 상급법원은 어제 공판에서 피고인 양 씨가 정신이상을 이유로 범행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 씨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증오범죄' 혐의는 벗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LA를 일시 방문한 양 씨는 한인타운의 한 상가 로비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에게 한국인인지 물은 뒤 준비해온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중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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