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길을 가던 여대생을 마구 때린 40대 남성을 체포했다가 30분 만에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41살 이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일 경기 수원시 영화동에서 지나가던 여대생 김 모 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에게 폭행을 당한 여대생 김 씨는 얼굴을 심하게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이송했지만, 만취 상태의 이 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며 30분 만에 석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시간 뒤 병원을 떠난 이 씨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요구도 모두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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