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금의 두 배로, 지급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내년에 334만 가구에 모두 3조8천억 원이 지급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단독가구는 연 소득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각 천3백만 원 미만, 2천백만 원 미만, 2천5백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30살 미만의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과 재산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에는 334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당초 1.2조 원 수준에서 세 배가 넘는 3.8조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 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 대상은 두 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도 단독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백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단독가구가 4백만 원에서 9백만 원 사이로, 홑벌이 가구는 7백만 원에서 천4백만 원 사이로, 맞벌이 가구는 8백만 원에서 천7백만 원 사이로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지금까지 다음 해에 한 번 지급하던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71822013471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