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푹찌는 무더위 피해 여름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캠핑장이나 게스트하우스는 물론 해변 오피스텔까지, 안전은 뒷전인 무허가 숙박업 현장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정하니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
[기사내용]
경기 광주의 한 캠핑장으로 가는 길.
진입부터 험난합니다.
[현장음]
"지금 내비게이션으로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못 가겠는데?"
울퉁불퉁 야산 길에 차는 헛바퀴만 연신 돌리지만 캠핑장 측은 대수롭지 않아 합니다.
[K 캠핑장 관리자]
"우측에 비포장 언덕길 있죠? 등산로길. 속도 내서 팍 한 번에 치고 올라가시면 돼요. 아이고 어느 차든 다 올라가요."
결국, 차를 포기하고 한참을 걸어간 뒤에야 캠핑장 입구가 나타납니다.
2만 5천 평 산속에 조성된 캠핑장. 업주측은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지만 시당국에 확인해 보니 무허가 시설 이었습니다.
얼마 전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았던 A씨는 두 시간 만에 도망치듯 캠핑장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A 씨 / 캠핑장 이용 피해자]
"비가 왔을 때 이게 휩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말 껴서 가족여행을 갔는데 다 망쳤죠."
직접 점검해 본 캠핑장은 곳곳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압력이 충분치 않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소화기가 눈에 띄었고, 캠핑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30kg짜리 액화석유가스도 빗속에 버젓이 방치돼 있습니다.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도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석영준 / 백석예술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누전차단기는 우리 현행법상 야영지에서는 지면으로부터 50cm 이상에 설치돼있어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장마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전기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나고."
이곳은 지난해 무허가 캠핑장 운영으로 적발됐지만 처벌은 과태료 100만 원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3년 전, 강화도의 한 무허가 글램핑장 화재로 일가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무허가 캠핑장 운영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 폭염에 성수기를 맞은 동해안도 무허가 컨테이너 게스트하우스가 성업 중입니다.
[B 게스트하우스 사장]
"여기 리모델링해서 새로 열었어요. 몇 달 안 됐어요. (한 사람당) 2만 원이요."
성인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컨테이너 안에는 소화기 한 대 없습니다.
SNS에서 유명세를 탄 근처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침대 10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컨테이너에 차량용 스프레이식 소화기 하나가 비치된 게 고작입니다.
컨테이너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화재에 취약합니다.
일반 건축물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불이 잘 붙지 않지만, 일반적인 컨테이너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단열재는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현성호 /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에는 얇은 철판 속에 스티로폼을 넣은 상태기 때문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금방 타버리고 또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무허가 시설이다 보니 소방은 물론 위생점검대상에서도 빠져있는 안전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유명해수욕장입니다. 매년 더위를 피해온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여전히 호객행위와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안 길을 따라 걷자 한 아주머니가 다가옵니다.
[호객행위 아주머니]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가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돼."
싸게 잘 수 있는 숙소를 안내하겠다고 해 따라나서자 오피스텔 건물로 데려갑니다.
스프링클러는 녹이 슬었습니다.
[호객행위 아주머니]
"싸게 주는 거예요. 8월 1, 2일 때 예약된 건 지금 25만 원씩."
얼마 안 가 또 다른 호객꾼을 만납니다.
[현장음]
방 안 잡으세요? 예약하고 왔어요?
사무용 건물로 지었지만 임대가 이뤄지지 않자 숙박업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겁니다.
관할 관청도 사실상 방치상태입니다.
[오피스텔 관계자]
"시에서도 딱히 제재하거나 이러시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어쩌다가 가끔씩. 호객행위 하면 하지 말라고 하시고."
휴가철 특수를 노린 불법 무허가 숙박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좀 쌀지 모르지만 안전사고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셈입니다.
[석영준 / 백석예술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과태료를) 세금처럼 내고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집중단속, 협동단속, 강력한 처벌 이게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는 매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