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 버스 안에 갇힌 4살배기 아이가 또 질식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더웠을지,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 고통을 차마 헤아릴 수 없어 더 애끊는 심정인데요.
잊을만하면 터지는 차량 방치 사고, 확실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우선,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강한 처벌이 답이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단순 실수로 보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를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가령 '미취학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법 개정안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에 철저한 미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20개 주 이상에서 차 안에 아이를 혼자 두는 것만으로도 경찰에 입건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6살 미만 아동을 보호자 없이 차 안에 15분 넘게 두면 벌금형, 아이의 상태가 위중하게 되면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 안에 홀로 있는 아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예방책도 중요하겠죠.
경찰은 아이가 차 안에 갇혔을 때 경적을 울리는 방법 등 자신의 위험을 알리는 방법을 아이에게 미리 가르쳐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손으로 경적을 울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엉덩이 등 몸의 무게를 실어 경적을 울리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차원에서 반복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차 안에 방치된 어린이를 발견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 차 유리창을 깨서 아이를 구출해야 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쇠붙이를 이용해 유리창 중앙이 아닌 모서리를 내리치면 쉽게 유리를 깰 수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차량의 가장 끝쪽에 버튼을 설치해 차 문을 닫기 전에 체크 버튼을 누르고 내려야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차 시 맨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비상 경고음이 울리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는 눈으로 남아있는 아이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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