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소식,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법정에 나온 이후, 사건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요. 그런데 안 전 지사의 이번 공개재판이 여론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안 전 지사 사건 재판은 방청할 수 있는 날과 방청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원래는 재판은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요, ‘밀실 재판’보다 공개 재판이 공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같은 성폭력 사건 재판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는 걸 막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재판도 이 원칙에 따라 김지은 씨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민주원 씨 증인 신문은 공개로 진행된 건데 의도와는 다르게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유리한 발언만 공개되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김지은 씨 측은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을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하고 있다"며 “김지은 씨도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 법정에서 또 한 차례 대격돌이 예고된 셈인데요, 그런데 재판 내용을 보면, 성폭행 혐의에 대한 내용보다 두 사람의 평소 행적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 두 사람뿐,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양 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해 공세적인 전략을 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은 씨 측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나르시시즘적 태도” “안희정에 긴장하고 위축“ “모든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애정관계에 기초” “격의 없이 농담하는 사이” “친구 같다”라고 반박했습니다.
3. 궁금한 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까인데요,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재판장은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우리나라에서만 처벌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한 경찰 간부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목격자들이 있었고 증언이 일치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로 이어졌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목격자가 없고 증언도 엇갈려서 재판부의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