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전두환, 혐의 전면 부인…‘광주 재판’ 쟁점은?

채널A News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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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소식, 사회부 배혜림 법조팀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글을 쓴 게 문제가 됐는데, 조 신부는 거짓말쟁이가 맞다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실 조비오 신부의 생전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조비오 / 신부 (1989년 5·18청문회)]
“(헬기가) 수 차례에 걸쳐서 시민들을 공중에서 공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1-1. 그럼 헬기 사격을 봤다는 발언이 거짓말인 이유에 대해선 뭐라고 했습니까?

앞서 군과 검찰은 지난 1995년 헬기 사격 여부를 수사했는데요,

조비오 신부와 목격자 김모 씨는 검찰에서 “헬기에서 타다닥하고 사격하는 소리를 세 번 들었고 불빛이 보였다“고 진술했지만,

군과 검찰은 헬기 사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이 수사결과를 근거로 광주시민이 프로펠러 소리를 오해했고, 헬기 충돌방지 불빛을 잘 못 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그렇다면 조비오 목사를 파렴치하다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은 전두환 전 대통령 개인의 가치판단과 의견일 뿐이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자서전에 자기 생각을 쓰는 건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있는 것인데 왜 범죄가 되느냐는 겁니다.

3.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재판은 1시간 16분인데, 이동시간은 8시간. 왜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통상은 피의자이나 피고인의 거주지 관할 검찰청과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문제의 책을 사서 읽은 광주에서 비로선 명예훼손 범죄가 일어난 것이라며 광주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책 출간을 문제 삼는 이상 출판사가 있는 파주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주장”이라며 앞으로 재판을 하다가 관할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그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나와야만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오늘처럼 먼 거리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선 검찰이 과거 서울지검 수사 이후 새롭게 발견한 미 국무부 보고 문건과 군 내부 문서 등을 근거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집니다.

30년 가까이 논란이 돼 온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배혜림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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