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검찰의 강원랜드 수사단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수사책임자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따로 만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장관의 검찰청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5월 초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인 양부남 검사장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5월 11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강원랜드 수사단과의 갈등 조율을 강하게 당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 강원랜드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 '항명' 파문이 일었습니다.
항명 파문 이전 박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처음 확인된 셈인데,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의 검찰청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태원 / 변호사]
"법무부 장관이 양부남 검사장을 만나서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검찰청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과 수사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양 검사장과 면담에서 강원랜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나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 입니다.
강경석 기자
[email protected]영상편집: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