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의혹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과 검찰과 법원의 협의를 통해 의혹 문건을 가려내는 작업이 상당 기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검찰 관계자들이 대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기자]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등의 전산장비를 청사 안으로 옮기는 장면도 보였는데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 청사 안에 마련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자료 제출 대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입니다.
파일을 선별해 복사하는 작업과 함께 전문적인 복구 등 이른바 컴퓨터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다양한 전산장비도 필요한데요.
검찰 장비와 함께 법원이 자체 구매한 포렌식 장비, 다시 말해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해 자료 제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력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식, 이른바 디가우징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의 경우 실제 복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뒤 제출 관련 협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하드디스크 등에서 자료가 복구된다고 해도 검찰이 바로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인 만큼 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수사 관련성 등을 법원과 검찰 관계자가 협의해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소와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일주일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의혹 대상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어길 우려가 있다며 자체조사에서 확인한 의혹 관련 문서파일 410개만 제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대신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기로 하고 법원과 절차를 협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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