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놓고 거래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핵심 문건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작성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검찰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작성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온 문건은 2015년 7월의 '현안 관련 말씀자료' 입니다.
'과거 왜곡의 광정'이란 소제목 아래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예로 과거사 문제에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한 판결과 KTX 해고 승무원 관련 판결,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들었습니다.
모두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사건들입니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검찰에서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건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찬 회동하기 직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의중도 반영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를 비공개로 연이어 소환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전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응방안을 작성한 임 모 전 부장판사와,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기울인 재판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유 모 전 부장판사도 소환됐습니다.
검찰이 관련자 소환에 집중하는 이유는 증거를 확보할 압수수색이 줄줄이 무산되는 상황에 불가피한 선택이란 분석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은 90%에 이르고, 특히 의혹의 핵심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영장은 100% 기각됐습니다.
YTN 김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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