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수년 만에 나온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의적인 재판 지연 의혹이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등을 놓고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삼청동 공관에서 비밀 회동이 있었습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까지 모인 이례적인 자리의 논의 주제는 다름 아닌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거나 전원합의체로 돌리자"는 제안이 오갔습니다.
이후, 양승태 사법부는 차근차근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소송규칙을 바꿔 소송의 주체가 아닌 외교부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하는 길을 열어 준 셈인데, "국회의 법 제정을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우회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이에 우려 섞인 이메일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외교부를 찾아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명분 삼아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판결을 뒤집겠다는 구상을 논의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지난 26일) : (전직 판사로서 양심의 가책 없으세요?) ….]
검찰은 청와대의 재판개입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 주장 불가 방침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지난 8월 검찰에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김기춘 / 前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8월) : (석방 뒤 검찰에 다시 소환되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해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 ….]
임종헌 전 차장은 재외공관 파견을 대가로 강제징용 재판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조사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검찰은 차한성,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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