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인상안을 대부분 수용하되 다주택자 중과 방안 등을 추가로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주택 가격 합산이 50억 원인 3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은 연간 천백만 원 넘게 늘게 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서 누진성과 다주택자 중과 방안을 더 강화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지속해서 높이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높은 구간의 세율을 더 많이 인상하였습니다.]
구간별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이 6억 원 이하면 현행 유지, 그 이상은 비쌀수록 더 많이 올려서 최고 세율을 2.5%로 높였습니다.
다만, 과표 6억~12억 구간의 세율은 권고안보다 0.05%p 더 올려 누진성을 높였습니다.
재정특위가 공을 넘긴 다주택자 추가 과세 방안도 구체화했습니다.
시가로 주택 가격 합산이 19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종부세 세율을 0.3% 포인트 더 매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 과세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까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행 80%에서 2020년 90%까지 연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자산 과세의 특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안에 따른 주택 보유세 인상분은 권고안보다 624억 원 늘어난 1,521억 원.
땅에 부과되는 종부세 인상분까지 합치면 34만9천여 명에게서 7천4백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늘어나는 세 부담을 계산해보면 시가로 주택 가격 합산이 50억 원에 이르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지금보다 연간 천백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실제 가격이 50억 원인 1주택자라면 다주택자보다 부담은 줄어들지만 연간 4백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25일에 종부세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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