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법인세 6.8조 원↓ / YTN

YTN news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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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기준 변경…’주택 수→가액’으로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 150%로 하향 단일화
법인세 최고세율 25%→22%, 과표구간 단순화
국가전략기술 투자 대기업 세액공제율 8%로 상향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연간 5천만 원→2억 원


다주택자에게 적용돼왔던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가 전면 폐지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6조 8천억 원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간 과도하게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용되어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되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도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세율은 단일화됩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50%로 단일화됩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의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법인의 종부세 세율도 낮아져 2.7%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6%에서 8%로 상향되고,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고, 사후관리 기간과 자산유지 요건도 완화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 (중략)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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