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 시도한 해군장성...대책 실효성 의문 / YTN

YTN news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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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준강간 미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달 27일인데 해군 준장이에요, 원스타. 그런데 이분이 술을 먹다가 과거에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여군 부하를 부른 겁니다, 같이 술 먹자고. 그런데 B 씨, 여군 부하도 다른 회식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술을 좀 마신 상태에서 만났는데 술을 먹을 장소를 찾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부하 여군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는 것으로. 그런데 두 사람이...


장교 숙소였죠?

[인터뷰]
장교 숙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술을 마시다가 두 사람이 만취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여성분이 거의 만취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수입니다, 일단은. 성폭행 미수인데. 그리고 나서 준장이 인정을 합니다, 조사에서. 만취한 상태인데 그랬던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갈리는 대목이 아침에 술이 깬 뒤에 재차 성폭행을 했다는 게 여군의 이야기고 이 준장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일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은 긴급체포가 됐고요. 일단 해임이 됐습니다.


어쨌든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술이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정황상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어요.

[인터뷰]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진술에 대해서 꼬치꼬치 계속 묻게 되면 아마 나중에 인정을 할 겁니다. 지금은 좀 개괄적인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한 것 같고 피해 여군의 주장에 의하면 한 번 그런 시도가 있었고 또 술에 깬 다음에 또 한 번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건데 2차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 준장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 차이가.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라고 하면 거의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미수 혐의가 유죄가 나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군 형법상 이런 경우에는 5년 이상이에요, 강간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이고. 그런데 미수범의 경우에는 좀 감형은 하는데 그건 선고가 나와봐야 알겠죠.


군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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