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최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로또 청약을 노린 불법 청약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단지에 대한 국토부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요. 불법 청약의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요?
[인터뷰]
가장 많이 되는 게 위장전입이죠. 수사 의뢰 중 108건 정도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원래 살지도 않으면서 거기 주소지를 두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많이 아시는 통장매매 같은 거죠. 불법전매 같은 것, 다 불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원래 시세가 한3000만 원정도 인데, 평당인데 실제로 분양가는 1600만 원 조금 넘으니까 거의 두 배 정도이니까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러 사람이라고 하면 수만 명이, 말하자면 2600 정도 채인데 5만 명 넘게 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정 정도 그런 청약을 한 거죠.
한동안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을 때 많이 봤던 게 위장전입통장 매매, 이런 전매 이런 것들이었는데 말이죠. 이게 다시 재현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 때문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처벌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단속공무원이 너무 적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익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지금 막 특히 송파, 하남, 강남 지역에 특히 많이 집중되고 있죠.
그렇군요.
[인터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죠. 이번 정부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그야말로 30평 정도 되면 3억 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로또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 것이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서 이렇게 몰려드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우선청약권을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분양권을 청약 자격을 따질 때 남편하고 아내를 같이 따지지 않습니까? 부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광풍이 불게 되는 것이죠.
국토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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