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찍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일)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과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오늘 오전 10시 반, 45살 최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5년 비공개 촬영 모임에서 참가자 모집을 담당했던 최 씨는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도착해 취재진을 따돌리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이 자신이 찍은 것은 맞지만, 저장 장치를 잃어버렸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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