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심사는 모레(28일)로 연기됐는데, 안 전 지사 측은 이번엔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며 출석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장심사를 1시간여 앞둔 안희정 전 지사가 갑자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다며 국민에게 보여준 실망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는 게 불출석 사유입니다.
이러자 법원은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취소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기일에는 피의자가 와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에 구인영장을 발부해 준 만큼 검찰이 안 전 지사를 구인하면 바로 심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3일 일 주일짜리 구인장을 발부한 만큼 이 기간에 안 전 지사를 법원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민 끝에 안 전 지사의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인영장의 집행 가능성과 피의자의 의사, 법원의 입장을 고려해 구인 영장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법원은 영장 심사 기일을 28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서류심사를 배제한다는 것으로 구인영장도 새로 발부했다며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법원 결정에 성실히 따르겠다며 새로 지정된 심문기일 출석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에 따라 연기된 법원 영장심사에 안 전 지사나 변호인이 참석한 뒤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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