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 / YTN

YTN news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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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했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안 전 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는데,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가 판단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를 담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영장심사 일정을 다시 잡을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으로 강제집행에 나서 안 전 지사를 법정에 데려올 수도 있으나 아직 결정을 못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안 전 지사 측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다며 국민에게 보여줬던 실망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법원의 영장심사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가해 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이달 초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와 스위스, 서울에서 모두 4차례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뒤 안 전 지사를 고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도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안 전 지사에게 성추행당했다는 또 다른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안 전 지사를 두 차례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물론 사안도 중대하다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성폭행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면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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