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도 내년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병역 의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아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느냐일겁니다.
복무 기간 또한 쟁점이겠죠.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과연 누가 대체복무제를 해야 할지 그 기준을 어떠한 자격이라든지 양심 내지는 종교적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군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기가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꾸밀 수도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군대에 갔다 오는 기간보다는 훨씬 더 기간도 길어야 될 거고요.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기간도 길어야 될 거고 그리고 하는 일 자체도 실제로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그런 일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대체복무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복무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징병제를 택한 59개 나라 가운데 20여 개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분단을 경험했던 독일은 유치원, 양로원, 재활센터 등 복지 분야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투입하거나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한 것도 대체복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독일은 2011년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타이완은 단지 희망자의 주장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활동 같은 객관적 자료 제출을 필수로 합니다.
대체복무자는 경찰, 소방 등 치안 분야에서 일하거나, 병원, 양로원 등 시설에서 봉사합니다.
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이고 합숙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리스와 러시아의 대체 복무자도 현역보다 근무 기간이 깁니다.
그리스는 현역(9~12개월)보다 긴 15개월을, 러시아도 현역(1년)보다 1.5배 많은 18개월을 근무하도록 합니다.
이탈리아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거나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가 필요한 분야에 대체 복무자를 투입합니다.
다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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