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사실상 연기했습니다.
대신 담당 공무원 3명은 관리 소홀 책임 등을 물어 수사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진에어의 사업 면허 취소 여부가 오늘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정부의 결정 시점이 미뤄졌군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관련 조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면허 취소 여부를 당장 결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청문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을 거쳐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 절차는 보통 두 달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은 최소 올해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당시 항공사업 면허를 담당했던 공무원 3명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국적 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했는데요.
이들 공무원은 그러나 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진에어의 유착이 있었는지도 수사해달라고 사정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불법 재직한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진에어 직원 천 7백여 명과 만여 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진에어의 사업권을 넘겨받더라도 고용 승계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2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진에어 주주들의 손실도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사업 면허를 거둬들이는 순간, 진에어 주식은 휴짓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있는 것도 정부의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기간은 2010년에서 2016년, 현재 시점에선 면허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는 주장도 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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