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입니다.
지난 4월 12일 조현민의 물컵 사건이 최초 보도된 이후에 외국인인 조현민이 항공법상 면허 결격 사유인 진에어 등기임원에 재직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실 조사와 법리검토를 진행하여 왔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간 진에어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항공사 면허 관리 실태 조사, 3개 법무법인과 법학 교수 등과의 법문 자문의 이름을 빌려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등기 이사 재직 사실은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에어에 대해서는 항공법령에서 정한 절차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 자문 회의 등을 거쳐서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리관계가 보다 심도있게 정리될 수 있다고 보며 또 진에어 근로자 등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현미 장관의 특별지시로 시행한 내부 감사 결과 진에어 면허 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업무 담당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추후에 감사관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면허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항공사에 대한 안전 감독 역량 제고를 위해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항공사의 면허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실국장인 고위공무원 책임 하에 상시 점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사실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행정 처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을 확충하여 상시 2인 점검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과거에 재직했던 항공사 관련 업무 처리시에는 제척 기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총수 일가 갑질 및 전근대적 회사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산업 체일 개선 종합대책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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