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1시간 전에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도 긴급 개최됐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일주일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따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고 언론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주도 등 관계기구와 협의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까지 예멘인 난민 신청 인원은 총 430명이었으나 2018년 들어 552명이 난민 신청하여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총 982명입니다.
제주 무사증 제주 이용 난민 신청인은 그 가운데 576명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제주지역 난민신청자들의 출도를 제한하고 6월 1일부터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불허 허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습니다. 다음 난민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 협약과 난민법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상 또 국내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국제적인 책무를 다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긴급 15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주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민 심사는 제주도 부담도 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는 아랍어 통역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난민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내에 통역 2명을 포함한 6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심사기간을 기존 8개월 정도에서 2 내지 3개월 정도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 진행과 함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도 철저히 함으로써 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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