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만들어라”

채널A News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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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사훈련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환영했지만,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체복무도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 기피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준희 / 헌법재판소 공보관 ]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헌재 선고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현장음]
"양심이 이겼다.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

[김영길 / 바른군인권센터 대표 ]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5년 5개월간 집계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천700명.

국방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기범 김재평
영상편집 : 강 민
그래픽 :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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