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 가석방…형평성 논란

채널A News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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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이 가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이 낸 무죄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조치인데요, 형평성 논란이 거셉니다.

보도에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감돼 있던 재소자들이 교도소 정문을 나섭니다. 이 중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9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민혁 / 양심적 병역거부자 아버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아팠었죠. (가석방이란) 축복이 있다는 게 놀랍고 기뻤습니다."

법무부가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해 교도소 등에 수감됐던 57명을 가석방시킨 겁니다.

[김형규 / 가석방 양심적 병역거부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고요, 양심과 신앙, 믿음에 관한 큰 결정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해줬다는데 감사드리고요."

이번 가석방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형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6개월 이상이 가석방 대상이었고, 남은 기간은 사회봉사로 대신 하게 됩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는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조기 가석방과 관련해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식 / 대학생]
"'저희는 복무할 때 양심이 없어서 복무를 한 것인가' 자괴감 들었고, (법무부가) 근거 없이 급하게 일을 처리한 게 아닌가."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36개월 교도소 근무’ 대체복무제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희연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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