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소득하위 88% 국민들에게 준다는데, 못 받는다는 사람들도 자신이 왜 상위 12%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직장인 전모 씨는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말근무가 늘었는데 이 때 받은 수당때문에 건강보험료 커트라인을1500원 더 넘긴 겁니다.
[전모 씨/50대 직장인]
"일을 안 하면 월급이 확 줄어드는 시스템이라 연봉이 높아진 건 맞는데 일 안 하고 놀았으면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워요."
외벌이 가정의 50대 주부 김모 씨.
한평생 상위 계층이라 생각한 적 없었지만 병역 문제로 아들이 세대 분리되고 남편 소득이 건보료 기준을 살짝 넘긴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모 씨 / 50대 주부]
"나는 우리나라에서 상위 12%인데 이게 상위 12%라면 나는 과소비하며 사는 건가 씁쓸하더라고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올 6월 건강보험료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집 소유 등 생각지 못한 기준에 걸려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선정 기준을 놓고 "전세 살고 외벌인데 못 받았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받는데 못 받는 나는 뭐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수도권 상당수의 불만 표출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의 신청을 하면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됐던 갈등과 혼란이란 지적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으로 예견된 비효율적 집행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민 지급이 어렵다면 12 대 88로 나눌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주는게 맞다는 겁니다.
[교수]
"특별히 어려운 지역·업종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직장인]
"50만 원 지원하는 한이 있어도"
[주부]
"생계가 힘들어진 사람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방성재
안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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