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양심적 자유 침해”

채널A News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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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고 판결했죠.

예비군 훈련 거부 역시 같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보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른한 살 홍모 씨, 지난해부터 갑자기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교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 신앙공동체에서 나와 군 복무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 다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고,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씨에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행 예비군법은 홍 씨의 양심적 자유를 침해하므로 정당한 훈련 거부"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에도 무죄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입법 절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지만, 법원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

[전현정 / 변호사]
"병역 의무에 관한 국민적인 감정이나 정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체복무제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공백 상태에서 이뤄지는 사법부의 잇단 무죄 판결과 이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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