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내일(28일) 검찰에 불려 나옵니다.
조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어서, 한진 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에 이어 수사 당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9월 자택 공사에 회삿돈 30억 원을 쓴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지난해 9월) : (회사자금 30억, 자택 내부 공사에 사용된 것 알고 계셨습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 회장은 9개월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이후 아내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수사기관에 불려 나왔지만 조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회장은 횡령과 배임은 물론 상속세 탈루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 남매가 故 조중훈 창업주로부터 프랑스와 스위스에 있는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4남매 가운데 조남호, 조정호 회장과 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아내 최은영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탈루액이 많은 데다 국세청이 고발까지 한 만큼, 뒤늦게 세금을 낸다고 해도 수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 측은 지난 2016년에 누락분을 알게 됐고, 자진 신고를 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까지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가 소유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행세와 일감 몰아주기의 책임이 조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가족 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는 가운데 검찰의 칼날이 총수로 향하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yski...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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