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방차 길 막으면 '과태료 100만 원' / YTN

YTN news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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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Q
■ 진행: 최수호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김광삼 변호사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오늘부터 소방차 길 막으면 '과태료 100만 원'
- 소방차 막는 '무개념' 불법주차, 오늘부터 금지
- 불법 주차 차량 유리창 깨고 무조건 견인도 가능

◇앵커> 오늘부터 소방차 앞길을 막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시행됩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끼어들기를 한다랄지 비켜달라고 했는데도 비켜주지 않는다라고 할지 그런 경우에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고요.

또 기본법 시행령 중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주차를 해 놓아서 결국 접근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지난번에 제천 화재 참사 때도 진화를 하려면 돌아가야 되고 나중에 차를 빼고 하고 하니까 골든타임을 많이 놓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임의적으로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적, 물적 그러니까 정당한 소방활동을 하다 인적, 물적 손해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을 해 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셔야 할 점은 길가 같은 데 보면 소방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소화장치랄지 소방용수시설이 있거든요. 거기 5m 이내에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내게 돼 있어요.

◇앵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한 규정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방차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자기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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