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주인들은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두 달 동안 반려견을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진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9월부터는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주인들이 거주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할 반려동물은 생후 3개월 이상인 개들입니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동물에게 15자리의 식별번호를 부여해 목걸이 형태로 걸거나 마이크로 칩으로 주사합니다.
[임장춘 / 임애견훈련소 소장 :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칩을 보고 찾을 수 있고 사람을 물거나 방치된 개들이 누구 개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칩을 박아야...]
현재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2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반려견 숫자도 507만 마리에 이릅니다.
[강기만 /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 (개를) 분실했을 때 찾는데 수월해질 것 같고 강아지를 많이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제 못 버리게 될 것 같고...]
8월 말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9월 1일부터는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11년 전인 2008년 처음 시작됐지만 의무등록이 아니어서 현재 등록된 동물은 34%에 불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은 동물병원 등을 통해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등록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전국에 128만 마리로 파악된 반려 고양이는 의무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이번에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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