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거' 양승태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왜? / YTN

YTN news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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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태현 / 변호사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것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는 소식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는 여기에 빠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법행정권 남용과 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위를 보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수사 의뢰를 한 거잖아요. 이 사법부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의지를 밝혔고 특수1부에서 지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기본이고요.

박병대 전 법원행청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 인물들, 주요 인물들 관련해서 8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 자료들도 있어요.

관용차의 운행 기록이라든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내달라,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어제 법원이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딱 410개 사안의 원본 파일만 낸 겁니다. 이건 기존에 요약해서 발표도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관련 자료를 하나도 안 냈는데 저는 충격적으로 들은 것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가 복구 불능할 정도로 파손, 훼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적인 의혹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법부 스스로 초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됐다는 부분이 밝혀졌는데 이게 그런데 시점도 좀 논란이 될 만한 시점이더라고요.

[인터뷰]
일단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지만 퇴임 직후인 작년 10월달에 디가우징 방법으로 불능 처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법원 측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일단 퇴임한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전산장비 운영관리 지침인가요? 거기 27조에 그렇게 되어 있다. 퇴임 법관의 운영지침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에서 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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