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을 할 때 심사를 받게 돼 있는 현행법을 어기고 재취업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일부 간부들이 퇴직한 뒤 재취업을 할 때 받게 돼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이익단체 등에 취업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위에서 조사를 받은 기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 같은 불법 취업을 알선한 정황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기업 등 기업 수십 곳이 주식 현황을 빠뜨려 신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 했으며, 대상 기업에는 네이버와 신세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업의 잘못을 파악하고도 공무원의 고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경고 등의 가벼운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있어 살피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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