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을 할 때 심사를 받게 돼 있는 현행법을 어기고 재취업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일부 간부들이 퇴직한 뒤 재취업을 할 때 받게 돼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이익단체 등에 취업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불법 취업을 알선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공정위에서 조사를 받은 기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기업 등 기업 수십 곳이 주식 현황을 빠뜨려 신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기업집단국 등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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