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죠. 황찬규 KT 회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황창규 회장의 혐의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31. 32조에 따라서 특정 법에 따라서 정치인에게 할 수 없는데요. 법정형도 높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기본적으로 업무상 횡령이 되죠. 왜냐하면 기업의 자금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핵심은 뭐냐 하면 쪼개기 후원이라고 하는 낯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창규 회장이 자기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 임직원들한테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 시키거나 그래서 조금씩 후원을 하도록 했다, 이것을 교차하도록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 각각한테는 사실은 상당한 수의 액수가 들어가도록 했다고 했으면 이건 입증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정치인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상품권을 구입을 한 뒤에 이것을 현금화하는 일종의 카드깡이라고 하는 거죠?
[인터뷰]
상품권깡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비자금을 11억 5000만 원을 조성한 뒤에 정치인들, 그러니까 99명으로 나와 있는데. 후원계좌에 4억 4000여 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이게 회사 이름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임직원 개인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했는데 본인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영악한 건 개인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KT의 직원들이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왜 개인명의로 한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31조, 32조에는 법인 명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법에 걸리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원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저 쪼개기 후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 병원도 문제가 됐었고 저번에 울산시장도 사실 저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쪼개기 후원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이나 단체, 특히 공기업 같은 데서 말이죠. 여기서 자신이 나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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