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렇게 환승할 때 생기는 비용을 나눠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경기도에게 1억5000만원을 더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올 초 미세먼지 때 서울시가 사흘 동안 공짜 버스를 운행했었지요. 그때 생긴 일 때문입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던 지난 1월.
[남경필 / 전 경기지사 (지난 1월 16일)]
"당장 중단하십시오.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충고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공짜 운행을 15일 일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 3차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자 남 지사가 강하게 비난한 겁니다.
지난 2007년 7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할인제가 시행되면서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발생하는 환승 손실보전금을, 서울시와 경기도가 나눠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3차례 무료운행에 따른 손실금 1억 5600여 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서울시에 지급했습니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정책인 만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달 17일, 서울교통공사는 경기도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보전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 버린 거예요."
[경기도 관계자]
"협의 과정에서 줄 수 없다고 문서도 보내고 했는데…. (시민들에게) 안 받겠다고 했는데 손실금은 우리한테 내놔라, 그런 얘기잖아요."
경기도는 1호선을 운행하는 철도공사에는 환승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김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