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공무원’ 또 폭행…욕설도 공무방해로 처벌

채널A News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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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술취한 시민에게 폭행당한 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일이 잇따르자, 경찰과 소방, 해경이 함께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여성이 구급대원을 째려보다 갑자기 얼굴을 때립니다.

이유없는 욕설은 기본.

[현장음]
"○○○○야. 어린 ○의 ○○이 싸가지 ○○ 없네."

폭력은 경찰서, 구급차, 길거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달 1일에는 여성 구급대원이 술취한 남성에게 맞은 뒤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경찰, 소방, 해경이 공동 호소문을 냈습니다.

호소문 발표는 김부겸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많은 제복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표출과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전기충격기와 최루액 분사기 사용 방침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욕설 등 언어 폭행도 공무집행 방해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공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꼭 인권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침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이나 소방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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