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검찰 역시 경찰 징계요구권을 두고 불만이 많습니다.
'징계를 명령한다'가 아니라 '요구한다'에 불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경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도 불만입니다.
A 검사는 어젯밤 검찰 내부망에 '명령'이 아닌 '요구'만으로는 경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같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돼도,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검사는 "검사가 징계를 요구해도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건 경찰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수사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내부 불만들 나오는데 어떻게 수습하실 건지?)
…”
문 총장은 어제 검찰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우려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