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 변호사
우리 재판부가 지금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거래 파문으로 재판부를 둘러싼 불신이 계속 커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재판을 거래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 법조계 분위기 어떻습니까?
[인터뷰]
분위기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초상집이 따로 없을 지경인데요.
사법부가 정권과 결탁해서 유착을 하고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2015년도에 집중해서 대법관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판결이 많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런 형식의 판결이 나온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이 어떤 게 있죠?
[인터뷰]
통상적 사건도 있고요. 또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도 있었고요.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도 있고 KTX 여성 승무원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 일단 잠시 뒤에 질문드리고요.
KTX 여승무원 사건부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지금 10년이 넘은 사건인데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사건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해보면 원래 2004년 1월에 KTX 개통을 앞두고 여승무원 350명을 공개 채용하는데 이들이 비정규직 형태로 일단은 채용이 되고 코레일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고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2006년 2월에 그 여승무원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됐던 게 그 승무원들의 계약직 문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장기화되어서 2008년까지 계속 되었고 그때 당시에 최종적으로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는 파업을 계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고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에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모두 무단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승무원 측이 승소를 했죠.
그래서 코레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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