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상고법원 얻으려고 판결 거래? / YTN

YTN news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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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권에 유리하게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대답을 거부해 강제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대법원이 자체조사한 결과죠. 상고법원 도입이란 숙원사업을 위해 재판에도 개입하려 했다고요?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 결과입니다.

특별조사단은 몇 가지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2015년 7월 27일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자료', 7월 28일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7월 31일 작성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입니다.

문건들이 작성된 지 일주일 뒤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는데요.

문건에 나온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결과들을 들며 상고법원 설치에 힘써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다분합니다.

짧게 설명해 드리면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덜기 위해 공익상 중요하거나 법 적용의 통일성이 필요한 사건이 아닌 상고심은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을 만들어 맡기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숙원사업입니다.


문건 중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라는 표현이 무척 충격적인데요.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당시 정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이번이 3차 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기존 2차 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사례가 있었고요.

여기에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주며 대법원이 파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판결,

정부와 재계에 유리했던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되 소급 적용하지 않는 통상임금 관련 판결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KTX 승무원, 철도노조 파업, 이석기 내란선동죄 등이 '협력 사례'로 문건에 언급됐는데,

이들 모두 실제로 정부와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특별조사단은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사법행정이 관여한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실제로 관여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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