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의원의 통신기록을 확보했는데요,
통신자료는 1년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대선 전 기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경찰의 뒤늦은 영장 청구가 부실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최대 1년간 통신자료를 보관하기 때문에 경찰이 확보한 통화기록은 지난해 5월 중순부터 1년치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의 통신기록은 모두 날아간 상태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는 옥중편지를 통해 "대선을 도운 대가로 김경수 전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인사추천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은 드루킹 김 씨와 2016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안메신저 등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늑장 수사로 당시 두 사람의 접촉 여부를 확인할 단서를 놓친 겁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어제)]
"맨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을 인정하고 의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수사 최종 책임자인 이철성 경찰청장은 송인배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 연루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했다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