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로 이동하던 중 복통을 호소하는 여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휴게소에 내려두고 떠난 교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법원이 이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이를 두고 과도한 처분이라는 논란과 함께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으로 현장학습을 가던 대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 A 양.
고속도로로 이동하던 중 장염 증상 때문에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담임교사 55살 B 씨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B 교사는 고속도로 갓길에 버스를 세울 수 없다면서 버스 뒷좌석에서 용변을 보게 했고, 가까운 휴게소에 들른 뒤 '데리러 가겠다'는 부모와의 통화 이후 A 양을 휴게소에 혼자 두고 떠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B 교사에게 아동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A 양을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지 않고, A 양의 어머니가 오기까지 1시간 동안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판결을 비판하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A 양을 휴게소에 혼자 두라고 한 학부모를 처벌하고, 판결을 내린 판사를 징계하라는 청원에는 6만 명이 넘게 참여했고, 교사에게만 무한 책임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아예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폐지하자는 청원에도 4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특히 B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형이 확정될 경우 다시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봉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 미흡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교사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고 하면 대다수 교사는 이런 상황에서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의욕을 잃게 만드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반면 보조교사가 함께 내려 A 양을 보호하도록 하거나 휴게소에 설치된 보호소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던 상황을 따져보면 벌금형도 모자란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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