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자문단은 '강원랜드 수사외압'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도 직권남용 혐의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직권남용이 어떤 죄인지를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핵심에는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채용비리 브로커 자택 압수수색을 미루라 지시하고,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의 항의를 받고 보좌관 소환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겁니다.
여기서 쟁점은 '직권 남용' 혐의의 성립 여부입니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일에 대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 미수에 그치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실제 결과로 이어졌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단이 기소 의견을 내면서 사례로 제시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경우, 지난 2010년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무마하려던 행위가 직무권한 남용에 해당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대기업의 인사 채용 등 일부 공소사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은 권력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죄인 만큼, 유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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