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 곽 모 씨에게는 원심 실형보다 가벼워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가 박 전 이사장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수행비서 곽 모 씨와 함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60억 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도와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인 납품계약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1심은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곽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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